by 이장열 편집인
5월 13일부로 대장지구 인근 귤현‧동양‧상야동 0.72㎢, 592필지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