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기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8일과 9월 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부평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청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