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경인방송 전현직 임원 국회 증인 채택해 국감 출석 통보

이기현 기자

10월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2명 증인 출석..방송법 위반 따져 묻는다.
노종면 의원, 지역 방송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증인 채택

11일 노종면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인천지역 경인방송 A전대표와 경인방송 B이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경인방송의 방송법 위반 등을 따져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경인방송 A전대표이사와 경인방송 B이사를 증인 채택했고, 10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장 명의로 10월 24(목) 10시에 있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라고 증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로 확인됐다.

인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인방송 주요 주주 3인이 방송법 위반을 피하려고 주요주주 1인의 주식 16%를 나머지 주요주주 2인의 주식에 위장 분산했다. 이를 감추려고 주주3인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면계약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주식 매각 및 매수를 금지한다거나 주요계약 이행시 불이행자가 상대의 주식을 2~3배의 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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