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문을 연다

이기현 기자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이던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문을 연다.

28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사위원장 대안)’이 재적 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고법 설치까지 필요한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이제 남은 것은 국무회의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으로 원정 나서야만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고법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있다. 광역시인 인천과 울산에만 없는 셈이다.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여전히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왔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검단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 등 인천 2군·9구와 경기 부천시, 김포시가 인천고법 관할 지역이 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통과는 인천 여·야의 첫 합작품이라 의미 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로서, 최근 인천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중단 없는 인천 발전 토론회’에서 첫 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 가지 우려는 아직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인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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