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초고층 빌딩..계획 높이로 확정

이기현 기자

서울지방항공청 용역결과, 높이 변경없이 원안 유지 결정
청라시티타워 448m,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 420m 103층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 초고층 건축물사업이 높이 변경없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하 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비행절차가 가능함에 따라 약 1년 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말 비행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청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절차 변경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대표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변경 없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히, 지난 2023년 6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통해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추진으로 LH에서는 입찰 절차를 재개하여 이르면 내년 1월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랜드마크타워 조감도(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울러,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공모가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금번 용역 결과로 인해 높이 원안을 유지하게 되어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적인 건축물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을 상징하는 아이콘 건립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협조로 인천지역 초고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정치인들이 노력해주셨기에 인천시의 자랑이 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물 사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 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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