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편집부
인천광역시시장이 낸 인천광역시 공고 2019-641호 ‘제 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사업자 모집 재공고에서
신청자격 제외 대상는
o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o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o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o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ㆍ단체
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직 3항이 존재하지 하는 의문이다. 아직 없어지지 않다니 정말 한심한 작태다.
인천광역시장이 이런 말도 안되는 재외 대상 규정을 아직 삭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오늘 당장 없애도 문제가 없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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