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24개월 지원 기간 확대…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 19~39세까지 지원
인천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의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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