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 기자
역사가치 계승, 조례제정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 통합규정 의미
이달 입법예고, 7월 공포 목표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등 인천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 정식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는 시가 지정한 기념일과 기념 내용, 지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각종 기념일을 정식으로 지정해 인천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 애향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한 인천시 지정 기념일은 ‘인천시민의 날’(10월15일)이 유일하다. 시가 추가로 지정하려는 기념일은 ▲인천 개항일(1월1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일(3월29일)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5월3일) ▲팔미도 등대 점등일(6월1일) ▲인천직할시 승격일(7월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날(8월11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15일) ▲경인선 개통일(9월18일) ▲인천도시철도 개통일(10월6일) ▲문학산 개방일(10월15일) ▲인천대교 개통일(10월16일) ▲훈맹정음의 날(11월4일) ▲경인고속도로 개통일(12월21일) ▲하와이 이민의 날(12월22일)까지 총 14개다.
이 기념일들 모두 인천의 정체성을 지니고 지역 발전 기반을 확립했거나, 지역사회에서 기억할 가치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날이다. 6·25전쟁에서 벌어진 다른 전투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난달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된 인천상륙작전 개시일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기념일마다 개별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 낭비를 초래해왔다. 행사가 유동적이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시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은 기념일도 일부 있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모두 15건의 기념일이 시 기념일로 공식 인정된다. 인천시 차원에서 정식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념주간 운영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시의회 의결 후 7월에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날을 검토해 기념일로 지정했다”며 “전국 최초로 기념일 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5·3민주항쟁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은 인천시 차원에서 먼저 기념하며 의미를 높이고, 추후 국가 기념일 지정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