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3일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심의·의결한 뒤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검찰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앞으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을 징계(제명)할 경우 윤리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시민께 혼란을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당내 인사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과 함께 구속된 신충식(51)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의원은 현직 중학교 교감과 함께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에게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