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정재웅 지역탐사팀
부평구, 강화군만 에너지 관련 조례가 없었다
부평구 에너지 전환 관련 조례 제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 근거가 마련
부평구가 에너지 전환과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3일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상임공동대표 이민우)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위크(상임공동대표 심형진)가 공동 주최한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여한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정동재 에너지팀장이 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구의회에 조례 통과를 요청하였음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평구의회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은 ”인천에서 에너지 관련 조례가 부평구와 강화군만 유일하게 없는 사실을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구집행부에 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조례 기본안이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부평구의회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은 ”에너지 관련 조례안에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에너지 교육 등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부평에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 결성되면, 설립 컨설팅, 출자, 조합원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부평구청 옥상, 인천북구도서관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장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와복지분과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도 생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도 사람들의 욕망 구조를 변화시킬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2019년 지속가능발전강좌에는 유창복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지역에너지전환의 필요성”, 김소영 서울 성대골사람들 대표의 “지역에너지전환 선도사례”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