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슨이: 박제훈 기자(강화뉴스)
– 강화역사박물관 석물 75점…조계연 소장 부인 명의로 기탁
– 취득경위, 기탁처리 과정 불투명…문화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 중국산 추정 석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강화석수문 석재’도 존재
강화역사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던 75점의 석물 중 대부분이 지난주 토요일(27일) 사라졌다. 사라진 석물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인상, 석인화, 문인상, 동자상, 망주석, 상석 등 다양하다.
2019년 7월 3일 촬영된 석물 모습(강화역사박물관)
석물이 있던 곳(2019년 7월29일 촬영). 75점이나 되었던 석물이 몇 점을 제외하고 다 사라졌다.
본지는 강화역사박물관의 기탁유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석물은 이00씨 명의로 기탁되어 있었는데, 조계연 소장(강화군문화재사업소 소장 겸 강화역사박물관 관장)의 부인으로 추정된다.
해당 유물의 기탁기한은 5년이다. 아직 1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강화역사박물관 담당자는 “기탁자가 개인사정으로 되찾아 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석물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석물에 주목한 이유는 석물의 성격 때문이다. 해당 석물은 강화지역에 산재해 있던 옛무덤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석물이면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 신고해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석물의 소유자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강화군문화재사업소 소장이라는 점이다(조소장은 석물의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취재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석물이 조소장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이를 박물관에 기탁 처리한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전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해당 석물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석물이라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들이다. 신고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욱이 소유자가 문화재사업소 소장이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박물관에서 기탁을 받을 때는 출처나 진위 여부, 도굴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화역사박물관 담당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물확(돌수조) 2기, 고려시대 동자석 2기 등이 남아있는데, 왜 다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물확 2기는 전문가에 따르면 근래에 만들어진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에 제작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확(돌수조), 석물 75점 중 물확 2기와 고려시대 동자석 2기가 아직 역사박물관에 남아있다.
공립박물관에 기탁된 유물은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기탁 시에 진위여부, 도굴여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맞는다면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 석물을 강화역사박물관에서 기탁을 받은 꼴이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물확이 조선시대 것이면 ‘보물’ 지정도 가능할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물 중 명칭이 ‘강화석수문 석재’라는 것이 있다. 강화석수문은 1900년에 갑곶 나루터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나루에 가까운 개천 어구에 옮겨 시설했다가, 1977년에 현재 강화공설운동장 인근으로 옮겨 복원된 문화재이다. 강화석수문은 1995년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
기탁 명칭이 ‘강화석수문 석재’로 되어있는 석물.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강화석수문’에서 반출된 도난품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강화석수문 석재’가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화석수문에 사용됐던 돌이 누군가에 의해 반출됐다가 강화역사박물관에 기탁된 것이다. 강화석수문의 석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강화역사박물관이 이를 다시 돌려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강화석수문(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해당 석물이 강화석수문에 쓰였던 돌이 맞는 지를 강화군문화재사업소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강화역사박물관과 조소장은 ‘강화석수문 석재’의 소장경위, 진위여부 및 반출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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