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발행인
검찰 개혁이 시대 사명으로 떠올랐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때부터 군부독재시기까지
근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일제 잔재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는 일제 잔재 용어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름을 변경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신나는 학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처럼,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조직 명칭은 권위적이고 권력 기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금(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이 권위적인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본다.
1)대검찰청–>검찰청
2)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서울검찰청, 부산검찰청
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용어도 지역분권, 자역자치에 역행하는 용어다)
언어의 변혁을 통해서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언어 개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게 정말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검찰청 규칙, 규정 등을 바꾸면 될 일이고, 더 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당장 시행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