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시: 2019. 12. 31. 11.24
글쓴이: 정재웅 기자(지역탐사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제62차 회의(’19.12.11)에서 중요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확인 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고 12월 23일 청문을 거쳐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OBS경인TV㈜는 청문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OBS경인TV㈜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금번 OBS경인TV㈜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강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의 재무상황 및 연도별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OBS경인TV㈜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
재허가 조건 |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 재허가 조건 중 아래 2∼7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2.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투자 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매년 4월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3. 위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별도로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추가 이행계획(’17ㆍ‘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미이행 관련 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매년 4월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4.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본사)의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재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연도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유동성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 시 약속한 30억원 자금대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7. 최다액출자자는 외부기관의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최다액출자자의 지원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8. 차기 재허가시 지난 2013년, 2016년, 2019년 재허가 조건 및 그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9.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경영의 투명성 및 방송전문경영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감사 임명 등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11.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계획’ 수준 이상으로 편성할 것 12. 방송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13.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14.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15.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16.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
권고사항 |
1.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2.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활성화를 위한 계획(홍보, 민원처리방안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 재난방송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영어자막, 수어방송 등을 실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