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성화 기자
OBS가 방통위로부터 지난 해 12월 30일 방송 재허가가 나기 무섭게 , 인천시는 계양구에 있는 방송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2019년 12월 31일에 냈다.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OBS는 여러 차례 인천으로 오는 것이 방송재허가 조건이었다. OBS는 20년째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동안 인천시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해 초에는 인천시가 OBS측으로부터 방송시설 이전비용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계양구에 짓어 놓고 4년 동안 방송시설이 입주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OBS측과 결별하는 수순으로 밟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 가운데, OBS의 인천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지난 해 인천시와 협의가 결렬된 이후에 OBS 대주주와 계양방송시설에서 전격 간담회를 가져서 꺼진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비춰졌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OBS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난 뒤, 하루 만에 인천시는 계양방송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내었다.
계양방송시설에 관련해서 특혜 의혹 등도 불거졌지만, 인천지역에서는 방송시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진행 과정에서 나온 특혜와 변법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사회도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 의도도 사실상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계양방송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OBS가 입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