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 운영

글쓴이: 김성일 기자

-신청대상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용 또는 판매사업자
-사업비 15억원, 설치비용 최대 70%(최대 3억4천만원), 고정금리 1.8% 저금리 융자지원

인천시는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체를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통한 산업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이란 에너지를 제2의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인천형 재생에너지 사업브랜드’로 환경 훼손과 주위 피해우려가 없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전문기업 간담회 및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해왔다.

관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5억원으로 태양광발전설비(300㎾ 이하) 설치비용의 최대 70%(최대 3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1.8%의 저금리로 융자해주어 발전사업 및 자가소비형 설치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하여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0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시설용량 2,354㎾를 융자 추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20년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가 사용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포함하여 융자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1월 10일부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융자지원을 하는 지원자는 발전사업 허가취득 및 공사계획신고를 완료한 후(자가용 태양광은 개발행위 허가 및 구조안전진단 완료) 시(에너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인천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융자추천하면 된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융자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초기투자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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