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성일 기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보석 취소하고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79)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인천일보 최대 사주이기도 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인천일보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