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워터게이트’와 ‘사법방해혐의’

글쓴이: 발행인

미국 닉슨 대통령을 그만두게 한 사건 단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1972년 7월 16일(토) 아침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카메라와 전자 도청 장치를 휴대하고 침입한 5명의 괴한을 경찰이 체포한 사건이다.

흔히 미국 닉슨 대통령 사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닉슨 대통령 사임 이유를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워터게이트는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어야 하는 미국 선거 시스템이나 수정 헌법 정신에 도전한 행위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위싱턴포스트 기자들의 사실에 접근하는 노력들과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장이 이 사태를 미국 헌법을 뒤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태라는 인식을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특히, 미국의 사법기관, 정보기관이 이 사건을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도 이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침입한 5명 메모에서 하워드 헌트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CIA요원이었다는 사실과 하워드 헌트를 백악관에 불러 들린 이가 찰스 콜슨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라는 연결고리가 위성턴포스트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로서 드러났고, 결국 찰스 콜슨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7개월간 교도소를 갇혔다.

찰스 콜슨은 ‘러빙 갓’에서 1973년 2월 13일 백악관에서 닉슨대통령에게 자신의 한 말을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에 의해 공개된 기록을 인용했다.

“누가 워터게이트를 지시했든지 간에 그것이 밝혀지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그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1973년 3월 21일 닉슨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비망록 형태로 남겼다. “누군가가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슨은 이 책에서 1973년 3월 21일 백악관에서 닉슨이 주재한 회의로부터 2주일간 펼친 행위가 사법방해혐의가 되고, 결국 2주간의 조직적인 은폐 행위가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되면서 미국 재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다고 말한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불법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닉슨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이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하는 대응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회의를 1973년 3월 21일 주재했다는 것이 사법방해 혐의로 간주되어 결국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8일 사임하게 됐다.

진실을 은폐하는 2차 행위를 미국 사법부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은폐시도는 국가나 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거나 불공정, 불평등을 만연시키는 교활한 범죄다.

사법방해행위는 우리 주변에서도 목도할 수 있다.

예를들어 대표가 아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그 조작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를 문제 삼은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내놓은 변호사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비판해야 할 시민단체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은폐에 가담하는 유형이 있다면 이 또한 사법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타서,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까지 해도, 관련 지자체 단체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그 단체장과 시민사회가 한 배를 탔다고 눈을 감고, 세금이 세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매우 모법적인 사업이라고 칭송되는 행위들이 있다면 이 또한 사법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 유형이다.

사실 사법방해혐의를 발견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고 언론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방해행위’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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