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발행인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4) 4대 전략, 15개 핵심과제 발표
– 문화취약지역 지원, 지역문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0일(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다. 법・제도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을 제거하고,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조정해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창조력의 근원인 지역 고유문화가 지역 경제 상황이나 인구의 고령화로 훼손·소실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대학, 연구원, 유관 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3조 7천억 원)에서 1.8%(5조 9천억 원)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라며 “문체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