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총 20억원 규모,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시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 400만원 지급
인천시는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LPG차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00대에 대한 지원금 20억원 규모이며,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