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 150가구 편의시설 설치 지원서비스로 생활 편의증진 도모
– 임대주택까지 대상확대,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3월중 신청을 받아 4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사업결과는 총 166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일 주택개조 후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 무상서비스를 실시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