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확대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확대 개정했다.
설계공모는 건축사가 제시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심사해 작품을 선정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제도다. 부평구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지시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최근 부평구에서 추진한 설계공모 업무를 분석·보완하고, 유관기관의 사례를 모아 건축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최종 반영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공모심사를 예방하고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체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효율성 있게 정비했다. 또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중점 모색했다.
특히 지역 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설계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 초기자본 발생을 최소화 했다.
구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인력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참여가 저조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및 신진 건축사의 참여의 폭을 넓혀 참신하고 다양한 설계안이 많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