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3개 보험사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이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전거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대 7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상해 진단 4주 이상일 때 30만 원을 기본으로 1주당 10만 원씩 더해 최고 70만 원까지의 입원료를 지원받는다.
또 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중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200만 원)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 3000만 원)을 별도로 탈 수 있다. 시에 자전거 등록을 한 시민은 대물과 대인 배상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천에는 2만3000대가량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시에 등록된 자전거는 공유자전거 400여 대를 포함해 총 2300여 대다. 시내에 조성된 자전거길은 ‘굴포천 건강길’ 8.2km 등 총 640개 노선 190.34km에 이른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DB손해보험에 보험료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