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by 정재환 기자

부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3개 보험사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이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전거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대 7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상해 진단 4주 이상일 때 30만 원을 기본으로 1주당 10만 원씩 더해 최고 70만 원까지의 입원료를 지원받는다.

또 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중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200만 원)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 3000만 원)을 별도로 탈 수 있다. 시에 자전거 등록을 한 시민은 대물과 대인 배상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천에는 2만3000대가량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시에 등록된 자전거는 공유자전거 400여 대를 포함해 총 2300여 대다. 시내에 조성된 자전거길은 ‘굴포천 건강길’ 8.2km 등 총 640개 노선 190.34km에 이른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DB손해보험에 보험료를 신청하면 된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