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부평구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을 비롯해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중 남녀 칸 분리가 안 돼 있거나 안전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이다.
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의 칸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구는 총 2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9일까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