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10일 오후8시부터 2주간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by 김성화 기자

인천시가 5월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업중지명령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을 다녀온 시민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명령 대상자는 이태원동 소재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 출입자로서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이다.

명령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조항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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