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지난 6월 1일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일원 ‘신촌문화공원’ 실시인가(최초)계획을 고시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신촌문화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했다.
신촌문화공원 조성 사업 2단계 실시면적은 424,257㎡ 으로 앞서 1단계 실시면적은 3,051㎡이었다.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일원 ‘신촌문화공원’에 대한 전체 실시인가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서, 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