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bupyeongpost.com@gmail.com)
도성훈 시교육감이 26일 열린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정호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중대한 자연·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져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중대 사안 발생시 인천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33만4천여 명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장과 구청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주신 인천광역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시, 군구와 긴밀한 협치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