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 간의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26.4%)로, 양육 인구는 1,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3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 의료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을 진료할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렵게 공개된 기록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성만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었다.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제 인식이 바뀌어 반려동물은 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질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