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건물이 5년째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16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되어 부평등기소는 폐쇄됐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2-2 북인천등기소는 대지면적 2천162㎡, 연면적 915㎡에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폐쇄되자, 부평구청 등에서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 업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지난 해 1월에 부평구는 법원 시설에 대한 업무를 맡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북인천등기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등기소이전부지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시 법원 측은 이곳을 “직원들을 위한 독신자 숙소를 만들겠다”며 부지 매각을 거부한 바 있다.
부평의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옛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건물이 5년째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부평구민들이 입고 있는 셈이다. 부평구청역 7호선을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어수선한 건물을 물그러미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다.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가 부평에 자리했던 만큼, 공공자산을 아무 쓸모도 없이 5년째 방치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상 공공의 이익과 반하는 행정 행위로 봐야 하는 것이다.
북인천등기소 건물이 인천지방법원 자산이기 이전에 결국 국민의 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한다면 국민으로서 부평구민을 위해서 5년째 텅빈채 방치된 건물을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도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대에 걸맞는 소통하는 행정 행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