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부평특례시’ 이젠 준비할 때다

by 이장열 발행인

지난 7월 3일 정부가 39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면개정안에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해 왔었던 부평권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안이 눈에 띤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인구 50먼명 이상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명이었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인구 50만 기준으로 문턱을 낮췄다. 특례시 기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부평이 특례시를 신청할 수 있는 인구 51만명 기준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다.

특례시 기준을 당초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춘 이유는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것과 맞춤 행정서비스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락 분석된다.

10년 전 부평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자가 부평을 특례시로 만들자는 공약을 내 건 적이 있다. 현재 계양구와 부평구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 정도 될 수준이었다. 특히 이런 공약을 내건 이유는 부평이 조선시대에는 현재 서구, 계양, 부평, 부천을 한 덩어리로서 부평으로 바라보는 역사 지리적 인식이 자리잡았던 것에서부터 10년 전에 부평특례시 요구가 잠시 있었던 연유일 것이다.

부평구 현재 51만명 정도의 인구 규모인데도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라서 행정적, 예산적인 제약이 커서 실효적이면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평은 근대 이후에도 독자적인 부평 문화를 일궈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부평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평 특례시로 나아갈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부평구는 특례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놓쳐서 안되는 것은 특례시로 가는 것은 부평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지 공무원들의 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