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 데이터 기반 유통 생태계 조성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비대면 소비 가속화로 유통·물류서비스 구조 격변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중소유통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유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월비 3.0%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15.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상반기 40.9%에서 2020년 상반기 46.4%로 5.5% 상승했다.
이처럼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과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퍼나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조조정 또는 점포 축소 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동네슈퍼 증감률을 보면, 2014년 약 69,600여개에서 2016년 59,000개 2018년 51,900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유통업계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유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어 유통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및 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품정보 등에 관한 유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교환·거래체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기획,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더욱 비대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통구조 또한 발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